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조 교육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특채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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