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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넘은 낡은 학교서 근무하다 천식 걸린 교사, 공무상 재해"

임용 8개월만에 심한 기침 증상

법원 "환경-발병 인과관계 인정"

연합뉴스




개교 100년이 넘은 낡은 초등학교 건물에서 근무하다 천식을 앓게 된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판사)은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돼 근무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A 씨는 2016년 6월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2019년 치료와 함께 두 차례 질병 휴직계를 냈다.

초등학교는 1905년 개교해 115년이 넘어 건물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였고 교실 바닥도 나무로 만들어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A 씨는 학교의 노후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만성 비염 등이 발병·악화됐다며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천식 등 질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천식은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로부터 받은 여러 소견을 종합했을 때 학교에서의 근무 환경이 원고에게 천식을 발병·악화시켰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식을 제외한 폐렴 등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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