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인 A(41)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호텔 이송 중 도주했다.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호텔 객식에 숨어있던 A씨를 경찰이 검거 했고 이달 중순 추방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 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