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월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소득조건 등을 대폭 개편했다.
도는 소득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일원화하고 기타주택 거주자 및 저소득 청년 추가 이자지원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2000원, 2인 4976만9000원, 3인 6386만1000원, 4인 7777만4000원, 5인 9116만2000원이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온 사업”이라며 “취약청년 중심 지원으로 개편한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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