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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박세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17년 즈음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주한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HI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서울아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찰병원 등 동종 분야의 대형 발주 계약이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발주 건수 대비 분쟁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잔혹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 정도였다.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가 수행한 동산의료원 소송을 포함하여 이목을 끌었던 소송들이 대부분 종결 단계이지만, 이후로도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하여는 새로운 분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발주자 병원의 경우 의료가 본업일 뿐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발주해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그들과 거래하는 용역사는 IT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전문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SW개발용역의 특성상 수급인인 용역사가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발주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 협력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즉 SW개발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발주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가 완전하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총 4단계) 중 요구사항 분석단계(1단계)와 설계단계(2단계)를 거치면서 발주자에게 필요한 개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 용역사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발주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 협조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개발(3단계) 이후의 시험단계(4단계)에서도 그 구현된 결과를 테스트하여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테스트 설계나 테스트 결과판단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용역사가 발주자 병원에게 개발이행 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발주자가 용역사의 이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승인하는 문서가 특정단계를 종결하는 중요한 문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등 개별 단계들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개발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 발주자는 이후 미흡한 결과물이 화면으로 확인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에서 용역사의 미흡한 결과물이 쟁점이 되었을 때, 용역사들은 “발주자가 요구사항분석이나 설계단계에서 요구한 적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 개발의무 없다”거나, “발주자가 설계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서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니 추가용역대금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발주자와 달리 용역사들은 “발주자의 협력, 승인” 등을 계약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전문가인 용역사가 각 계약이행단계에 발주자에게 충실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절차의 의미를 고지했어야 하지 않을까.

소송으로 발주자의 협력의무가 부수적 주의의무인 점을 다투는 상황이 오기전에, 먼저 발주자 스스로 발주자의 협력의 권리, 협력의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우선 용역사에게 전체 개발계획의 일정과 단계별 이행의 종료시점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보고받아 부지불식간에 단계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도록 점검하길 조언한다. 감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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