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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고 임대인과 전세임대주택 계약 금지…제도 악용소지 없게 하겠다”

LH, 보도해명자료 배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중의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25일 보도해명자로를 내고 이날 자 한국경제신문의 'LH전세는 돈 안 떼여요…중개소와 결탁해 깡통전세 폭탄돌리기' 보도에 대해 "LH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한다"며 기사에서 가정한 전세사기 위험성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자사는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금 전액을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H는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 SGI와 협약을 맺어 임대인이 SGI의 전세금보장상품 관련 보험사고자일경우,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을 금지하는 '사고임대인 계약제한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진행흐름/LH홈페이지 갈무리


LH는 또한 "기존에 보도된 전세사기와 달리 전세임대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중개업자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물건 소유 임대인 관련 보증금 회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계약 기준을 강화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전세임대제도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선정한 입주대상자가 골라온 입주희망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전세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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