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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짖어서…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국민참여재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평소 불만을 느끼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5일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씨(91)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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