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당시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를 통해 빠져나가려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구급차 안에 탑승했던 30대 임신부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으나 자신은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타고 있던 B 씨의 남편도 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그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A 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