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22)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2월 9일부터 일주일간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총 99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달 13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B씨를 만나자 자신의 집까지 약 456m를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누구를 만났냐”고 물었고, B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답하자 A씨는 발로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며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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