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중앙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1분기 경상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 위원을 현업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직종별로 확대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주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도지사를 포함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8명씩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결과 보고 3건과 올해 도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의사항과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고 “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활용함으로써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지도?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발행한 ‘표준안전작업매뉴얼’의 안전수칙을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인 부서장이 제대로 숙지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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