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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 혐의' 이동재 前기자 무죄 확정…檢 상고않기로

'유시민 비리 제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한동훈 연루 '검언유착' 의혹 무죄로 종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을 협박,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공모 의혹으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검사와 공판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20년 3월 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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