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한 여성이 남편의 더러운 위생관념과 경제력의 문제 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3년차에 세 돌 된 아이가 있는 주부의 이같은 사연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 A씨는 남편의 생활습관과 성격 등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늦게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는 탓에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다는 게 이유다. 또 비꼬기, 욱하기, 자격지심 등도 생활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그간 생활비를 모두 직접 벌어 감당했다. 가끔 돈이 부족해 얼마를 달라고 하면 몇백만원을 준 적 있지만 모든 생활비는 A씨가 냈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 이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에게 부부관계 거부, 아내로의 역할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A씨는 사연 말미에 "아이도 자기가 키운다고 한다. 이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아이를 이런 남자에게 맡길 수 없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토로했다.
민법 826조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 집에서 사는데 서로 동의 없이 일방이 갑자기 본인 의사로 각방을 쓰면 동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또 당사자가 치유할 의지가 없거나, 치유가 영구 불가능한 기능 불능 등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혼 사유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사연의 경우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아영 변호사는 "설령 부부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성폭행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관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 사례를 볼 때는 우선)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도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A씨가 거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생활비를 다 부담한 데 관해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외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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