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사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그의 카메라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는 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한 직원의 6살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에서)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꽃집 직원 외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측은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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