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신탁 의무액은 총 69억 원이지만 실제 매각은 33.4억여 원만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인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 장·차관 41명의 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신고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장차관은 총 16명이다. 이들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의 장·차관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장차관은 이기순 여가부 차관(18.2억 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9억 원), 조용만 문체부 차관(4.5억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원), 장영진 산자부 장관(0.5억 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한편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권기섭 고용부 차관(7.6억 원), 박윤규 과기부 차관(1.9억 원),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0.4억 원) 등이다. 경실련은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8월 29일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보유 금액 상한선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미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비공개해왔다"며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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