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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택시냐…막차 끊기자 경찰 부른 고교생, 부모 반응 '더 황당'

한밤 중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신고받고 출동

신고한 고등학생 2명 "막차 끊겨 집 데려다달라"

경찰 거부에…부모는 "인터넷 올릴것" 적반하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늦은 밤 "길을 잃었다"고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에게 막차가 끊겼다며 집까지 태워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익명의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직장은 경찰청이었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증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글을 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미성년자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해보니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며 "결국은 막차가 끊겼다고 집에 데려다달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A씨는 황당함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쯤 걸리는 거리였다. 언제 다른 신고가 들어오고, 언제 경찰차를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대신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물었다. A씨는 "길이 무서우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도리어 "부모님 연락처는 됐다.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심지어 학생들은 A씨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뒤 학생들에게 '알아서 가라'며 돌아섰다.

A씨는 한 시간쯤 뒤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하는 건가. 장난하나"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A씨는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가시라"고 했고 이에 학부모는 "민원에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이라면 형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A씨 주장을 본 한 누리꾼은 "그 정도면 자식이 차 끊겼다고 연락하니 부모가 먼저 '경찰에 전화해 태워달라고 하라'고 가르쳤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경찰청 직원은 댓글로 "한두 번 보는 민원인이 아니다", "노인들이 그러는 건 자주 겪었는데 거기는 애들도 그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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