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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 수출물류비 지원





경상남도는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2년도 직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이다. 모집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일까지며, 희망 업체는 국제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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