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이패스로 간다고 후진한 탱크로리에 '쿵'…"처벌되나요?"

가해 운전자 뒤차 못 봤다고 해명해

경찰에 접수하면 벌점·범칙금 부과

통행권 발권 차로에서 후진하는 탱크로리.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 통행권 발권 차로에 정차해있던 탱크로리가 하이패스 차로로 이동하려고 후진하다 뒤차를 충돌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뒤에 있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하이패스 가겠다고 후진하는 탱크로리,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북 포항시 한 톨게이트 입구에서 발생했다.

경차 운전자인 A씨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권받기 위해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탱크로리 뒤에 멈췄다.

이때 멈춰있던 탱크로리가 후진하면서 A씨 차량을 충돌했고, A씨의 차량은 2~3m가량 뒤로 밀려났다.

A씨는 탱크로리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차량에서 내려 “멈춰”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탱크로리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음주운전했다고 의심이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동승자는 112사고 접수를, 저는 동승자의 상태를 물어보느라 바로 잡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연락이 닿은 탱크로리 차주는 A씨에게 “옆 차로 하이패스로 이동하려고 후진했다”며 “물건이 가득 실려 몰랐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상대가 멈춰있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는 필요치 않다”며 “상대 차를 경찰에 접수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이 벌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A씨와 동승자 2명이 각 2주 진단받으면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각 5점, 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으로 총 20점이 부과된다. 벌금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된다”며 탱크로리 운전자를 향해 “빨리 사과하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뒤에 차가 있는지 몰랐다니 말도 안 된다”, “무조건 뺑소니로 신고해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뒤도 안 보고 후진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