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62)는 전날 오후 7시 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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