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0년여 만에 찾은 '조상 땅' 정부가 매도…대법 "반환 의무 없어"

한국전쟁 때 토지대장 소실

이후 정부가 제3자에 매각

대법원. 연합뉴스




한국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지면서 제3자 소유로 넘어간 원 토지주의 후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 경기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1997년 5499만원에 이 땅을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의 후손들은 2017년 땅을 산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였으나 등기한 지 10년이 지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A씨의 후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서 유족에게 총 549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정부가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의 토지를 매도한 대가일 뿐 원고들(후손들) 또는 선대에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국가가 땅을 팔아 얻은 이익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 없는 사람이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해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해 등기를 마쳐준 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