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올해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원스톱 법제지원’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또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핵심 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선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신속 통과 추진…‘원스톱 법제지원’도=법제처는 먼저 국회 계류 중인 218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심의 지연 유형에 따른 처리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 제출을 지원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초기 단계부터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입법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지원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스톱 법제지원이란 부처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 입법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제도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79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행이 가능한 국정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원입법 추진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상시 입법플랫폼을 운영해 국회 입법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 중인 각 법안 쟁점과 대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위임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소관 사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의무 등 국가기관 관여를 최소화한다. 또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일상 속 ‘만 나이’ 정착·확산 노력…대국민 캠페인 실시=법제처는 올해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법 시행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를 확산·정착되도록 한다.
특히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개정안을 마련해 정비를 추진한다.또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때 출생연도 외에 생일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소상공인 창업장벽을 없애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는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기준을 다양화하고 각종 자격·영업별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취업 또는 자격취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각종 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조손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에 해외법령정보 신속 제공…코트라와 협업=이 밖에도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선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과 함께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이나 지방세 관련 법령이 대표적이다.
또 국내 우수한 법제 인프라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친(親)한국적 법제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국내 우수한 법제와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기 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등 시스템과 협업한다. 특히 케이(K) 콘텐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세계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케이 콘텐츠 수출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 등과 관련해 법제처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기업 등에는 법무팀도 있고 로펌을 이용해 번역된 법령 (내용)을 구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의 수요를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수집해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끝으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해부터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3년에는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