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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도박사범에 돈 받고 뒤 봐준 경찰관 4명, 재판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성매매 업소 및 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의 요구를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경위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차후 검찰이 A 경위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했다.

또 검찰은 성매매 업소 업주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B 경위는 2021년 6월 소속 경찰서 강력팀이 성매매 업소 업주 C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업소 바지사장 D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D씨는 손님과 쌍방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주 C씨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업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애초 C 씨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 강력팀이 검찰에 “D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직접 연락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면서 B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는 별개로 2019년 7월 불법 도박장 관련 수사 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사와 경위 등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 등 기소된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관이 지역 범죄자들과 유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이 이뤄졌다”며 “검찰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엔 엄정 대응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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