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D(42) 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A 씨는 지난 13일 최후 변론에서 “다른 공범들의 거짓말로 진실이 은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는 맞을 것이 두려워 각설이 흉내를 내고, 심심풀이로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망 없는 현실에 좌절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며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선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을 뿐 살인은 공동 범행이었다”라며 단독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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