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중점을 둔 ‘나주형 생활폐기물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정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함께 다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도입해 ‘환경·생태계 보호’, ‘깨끗한 정주 환경’,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환경부 방침에 따라 기존 보유 중인 1회용품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1년 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손잡이가 달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기존 10ℓ·20ℓ용량에서 소형인 5ℓ용을 새롭게 추가해 총 3종을 제작·공급한다.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약국 등 소매점 소비자의 편의와 자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따른 환경 보호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나주시는 2월부터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품목을 기존 종이팩과 아이스팩(젤타입) 2종에서 투명 페트병과 폐건전지를 더해 총 4종으로 확대한다.
한번 사용 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오던 폐현수막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로 재탄생한다.
나주시는 3월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해 재활용품·낙엽 수거용 마대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마대 제작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건강과 마을 환경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도 기존 3종(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에서 폐농약, 폐페인트를 더해 총 5종을 취급·처리한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유해 폐기물 수거함을 공동주택,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고 오는 7월부터 수거·운반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 선순환에 중점을 둔 민선 8기 생활폐기물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깨끗한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이 아닌 개인 컵 사용 등 소소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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