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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흡연한 범 효성가 3세 재판서 "혐의 인정"

4차례 대마 구입해 흡연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신준호 강력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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