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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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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