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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진출 중소기업, 타당성 조사 비용 분담 제외

27일 타당성조사·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 건수를 확대해 해외투자개발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도 활성화한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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