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7일부터 전북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노동부가 ‘현장 불법·부조리’를 위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실시하는 특별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높은 감독이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나선다.
장수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농협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유서에 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 등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또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농협은 한 차례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무사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동생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 나와 “형이 평소 가해자들의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온몸이 떨린다고 카카오톡을 남겨놨다”며 “가해자는 물론이고 조합장, (최초 사건을 조사한)노무사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연락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없다”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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