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고교 퇴학생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8)과 B군(18)의 재판에서 B군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설치하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군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동안 B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봤다.
검찰은 앞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A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군은 가담 정도가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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