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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키겠다"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2명 구속기소

집회 개최로 건설사 압박…소속 노조원 채용 합의서 작성 강요

비용 증가로 중소 건설업체 파산·폐업…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검찰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지역 간부 2명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의 지회장인 A(43)씨와 조직부장 B(50)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간 부산·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와 집단 출근 거부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현장에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었으나, ‘지역민 고용’을 명목으로 집회 신고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해 ‘시간이 돈’인 공사현장 구조를 이용해,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건설업체의 울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공사현장의 철골, 레미콘 등 필수공정업무를 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켜 그 이후 공정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측근들에게 분해했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대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에 비해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해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높은 단가로 인한 적자 부담 가중으로 일부 중소 건설업체를 파산·폐업시켰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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