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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에 2차 출석 요구…"추가 조사 필요성"

"심야 조사 동의 안해 일단 종료"

"오후 9시께부터 조서 열람 중"

"민주당 '조사 지연'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46분 기준 진행 중인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께부터 조서 열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측이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늦춰 이 대표가 항의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6분께 공지를 내고 "(검찰이) 제시했던 자료를 또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9시께 재차 공지를 해 "(조사 고의 지연이 이어져)최종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약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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