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노후 공동 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 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500만 원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CCTV 유지·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노후 전기·소방시설 개선을 포함해 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항목이다. 구는 주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 예방 시설, 구의 민선 8기 중점 사업인 ‘꽃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단지 내 화단 조성과 함께 재정·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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