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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판매' 해외 도주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재벌가·고위공직자 자제 등 사회 유력층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43) 씨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39)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자신을 지명수배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드러내자 부담감을 느끼고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6일 홍 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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