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으로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 교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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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교육감은 해당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무직원들이 행정 명령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대상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라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행정 명령은 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 대해 급여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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