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개발 사업자에게 부합되는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할당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작구는 ‘지역 주택조합의 성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현재 21곳의 지역 주택조합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 개발 주체들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주체간 분쟁 및 난개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이나 토지주가 떠안는 사례까 많았다. 앞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3년 걸리는 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구는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역세권에 적용 가능한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 대상지 내 부정형 도로 체계화 및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지역 주택조합 등 추진 주체 3곳이 중첩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사업 지연 시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대방삼거리역을 사거리로 변경하고 도로의 정형화 및 왕복4차선으로 확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지만 미흡했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에 부재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용마산과 대상지를 연계한 보행·녹지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가족 단위 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여해 보육·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확대한다. 사업구역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총 3개 지구를 11개 사업구역으로 구분해 각 구역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동작구형 도시개발 활성화 5대 전략’을 통해 4년 이내에 동작구 지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5대 전략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제공, 노후 주거지 개발 방식 제시, 대규모 비활용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소유주 설득 등 적극적 협, 장기 정체 사업 해결을 위한 솔루션 마련, 기존 추진 업체 인·허가 기간 단축이다. 구는 단계별 진행 현황을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대방삼거리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동작구 지도 변화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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