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응시생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1년 7월 시험 당시 면접위원이던 A씨는 한 교육청 간부로부터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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