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서울 중구청장 구속기소





검찰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3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 전 정책특보 B씨 등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권리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 등 불법경선운동에 동원하고, 이들을 포함해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