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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신고에…경찰, "X 같은 X" 욕설, 딱 걸렸다

MBN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했다 경찰관의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했다. 통화가 연결된 줄 몰랐던 경찰관이 욕설을 하다 들통난 것이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 직후 A씨는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만 나 끊으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이름과 욕설이 들렸다.

실제 전화 녹취에는 A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 속 경찰관이 “아 XX, 000(A씨 실명) X 같은 X”이라고 말한 당시 상황이 담겼다.

실수로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른채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것이었다.



A씨는 곧장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다”며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MBN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하고, 사과문조차 겨우 복사본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과문)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로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이라고 토로했다.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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