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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암행 차량' 울산경찰, 속도위반 1258건 단속

3개월간 시범운영 1258건 적발…1201건 경고·57건 과태료 부과

2월부터 경고 없이 전 차량 단속 예정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과속단속 차량.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용한 결과, 12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운용했다.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8건 중 40㎞/h 이하 위반 1201건(95.5%)은 경고 처분했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40㎞/h 초과한 5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시범운용 기간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5%(4→1건, 잠정), 사망이 100%(1→0명,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 중 제한속도를 60㎞/h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총 3대였다.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건, 울주군 울밀로에서 1건을 적발했다. 최고 초과속도는 제한속도 70㎞/h인 오토밸리로에서 138㎞/h로 주행한 SUV 차량이었다.

경찰은 2월부터는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과속 위험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운용을 통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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