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기된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대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공사의 골프장 운영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31일 스카이72가 김경욱 사장 등 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스카이72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검찰의 재기 수사에서도 입찰과 관련된 배임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의혹 수사를 핑계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는 즉시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주지 않자 인천지법은 17일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스카이72 측은 사설 용역을 고용해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일부 시설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이 검찰의 재수사 여부를 거론하며 골프장 부지 반환을 미뤄왔던 만큼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스카이72 측의 운신 폭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공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음에도 스카이72 측이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부동산(골프장) 점유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적으로 구제 행위를 했다”며 “공사의 승소와 관계없이 이전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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