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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보니 의사"…목줄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마구 폭행한 30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 3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힘껏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불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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