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 3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힘껏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불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