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건당 1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소요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사비는 서울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종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 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 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 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 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 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완구 총 9종이다.



안전검사 대상으로는 유형별로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셋째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 등이 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안전성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서울시는 안전검사 의무 대상 외 학생복,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비를 지원해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