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자 배달하다 옆집 택배 '슬쩍'…CCTV에 딱 걸렸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치는 20대 남성의 모습. 사진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자배달원인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났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덜미가 잡혔다. B씨는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