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자배달원인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났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덜미가 잡혔다. B씨는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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