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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피의자 신분 첫 소환

檢, 영장청구 결정 후 기소 예정

조사 방대…2차 소환 가능성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윗선’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그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통일부 등 안보 라인의 정점인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 외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최근까지 불러 조사했다. 그 밖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와 그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수사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정 전 실장을 처음 소환해 막바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조사가 피의자 소환의 마지막 수순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2차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 시나리오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이 목적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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