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지 하루 만에 방송법과 간호법 등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을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입법 전략을 본격화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가 ‘게이트키핑(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다른 법안들도 국회법을 이용해 법사위 심사를 뛰어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개정된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넘게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은 2월 2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2월 8일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도래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등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간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상임위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함께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에 직권 상정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상정했기 때문에 소위 회부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들의 민생과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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