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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3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 모 과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된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차 과장은 방통위 양 모 국장, 이 모 정책위원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양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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