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과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들이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2021년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어든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가 노사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고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노사가 ‘금융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로제,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금융사들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렸다. 거리 두기 해제로 백화점·영화관 등 대분분의 시설이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한 데다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어졌으니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은행 영업시간 축소로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노년층의 피해가 컸다. 젊은이들조차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반차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자신들의 편익만 앞세우니 볼썽사납다.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도 은행들은 예대 금리 차이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설상가상으로 노조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까지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막대한 차익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면서도 국민을 위한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며 제동을 거는 것은 몰염치하다. 외환 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일부 은행을 살려낸 것은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금융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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