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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금연 남편이 '니코틴' 중독사…범인 아내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2021년 5월 27일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시신을 부검했고,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B씨가 8년 전부터 금연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지만 이후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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