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권(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과 같이 변화한 체육계 환경을 반영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2010년 제정된 뒤 지난해 12월 개정된 헌장에는 건강증진과 시민 자질 고양, 평화 실현 등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새로 담겼다. 헌장은 성별과 성적 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중계 시에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과 언론 등에 요구하고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체육지도자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선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스포츠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동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 또한 동료 선수 등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괴롭힘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개정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교육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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