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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안전 의결에 앞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이 과정에서 10개 정부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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