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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불량…노동환경 개선 노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와 집단 출근 거부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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