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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춤췄다고 성매매 조장…‘10년 징역’ 선고한 이 나라

Iran International English 트위터 캡처




이란 길거리에서 한 커플이 춤추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와 현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최근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의 기념탑 앞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란 커플이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아스티아즈 하키키(21)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22)에게 부패 및 성매매 조장, 선동 혐의를 적용해 각각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향후 2년간 SNS 사용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하키키와 아미르는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고, 보석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키키와 아미르가 히잡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로 광장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키키와 아마디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란 정부와 시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히잡 시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반정부 시위 참여자들은 이란 정부에서 금지한 여성들의 춤과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AFP통신은 지난달 26일까지 이란에서 히잡 시위와 관련해 최소 55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반정부 시위 혐의로 기소된 107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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